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압박 요청

▲ 27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정의당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27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공장)와 정의당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법원이 완성차 업계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제철 등의 철강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지부장 정용재)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만나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 △산업 현장 전반의 불법파견을 해결할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 시정지시 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현대제철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개사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4개사 7개 공정 749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현제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노조대로 2년 만에 나온 이번 결과에 대해 불만이 많다.

노조 측은 조사 당시 조사대상이 일부 공정에 국한됐고 사측의 방해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현대제철의 사과와 시정지시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강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은 4,300여 명인데 반해, 사내하청 소속인 비정규직은 6,500명인 비정상인 구조”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생산현장에서 독버섯처럼 퍼진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례를 통해 산업현장에 퍼질 대로 퍼져있는 불법고용 · 불법파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보고, 정부 당국의 형식적이고 미비한 행정 조치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촉구해 갈 것”이라면서 “또한 불법적인 파견 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권한을 적극 발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 3천여 명은 2016년부터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1차 소송의 1심 판결조차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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