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심의위원회 자료보완 후 재심의 예정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 청양군 운곡면 주민들과 운곡농공단지의 A업체가 업종추가신청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청양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운곡면 효제리 주민들과 A업체는 허가 받은 기타 식품첨가물제조업(분류번호10749) 이외의 사업(폐기물 관련) 추진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중이며 최근 A업체가 업종추가신청(단미사료 및 기타사료제조업-분류번호10802)을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양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열린 이날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는 업체 측의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과 위원회 심의 등이 이뤄졌다.

A업체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식료품 제조업 건설제안서에 따르면 ▲단미사료 원료를 분쇄, 배합 포장하여 출하(원료는 식물성에 한함) ▲단미사료업체 B사와 협의 단미사료 임가공 예정 ▲국내산 우드칩 사용과 대기방지 시설 장착으로 공해 발생 방지 등이 주요사업 개요다.

A업체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대표는 “A업체가 운영을 약속한 사업은 가동도 해보지 않고, 업종 추가를 신청한 것이 미덥지 못하다. 향후 사업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제조업 등록은 도 축산과 소관으로 A업체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청양군과의 입주계약 변경 후 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폐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군 환경보호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A업체는 폐기물 미사용, 군은 폐기물 관련 허가와 관련해 불허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은 향후 사업 확장 등을 우려해 원래 입주계약승인서에 명시된 기타 식품첨가물제조업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8일 가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재심의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회사 측이 보충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조만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양군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부군수(위원장)와 관련 부서장 5명이 포함된 당연직 위원과 9명의 위촉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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