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 대법원에 상고취하서 제출

 예산군이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충청뉴스라인 홍재덕 기자] 예산군은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으로 신청했으나 미반영을 통보한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소송에서 1, 2심 승소에 이어 사업자가 대법원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가 넘는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며, 에어돔 면적만 5만㎡에 달했다.

 특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인근 마을과 근접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용 관정과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의 큰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에 군은 2016년 9월 접수된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안)에 따른 사업자 제안에 대해 전문가 기술검토, 환경성검토 자문단 회의, 타 폐기물사업장 견학, 예산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사업자 입안 제안은 부적합하다고 거부를 통보했으며, 예산군의회에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제안된 지역 인근에서는 멸종위기종인 황새를 사육, 방사하는 방사장이 있고 주변에서 황새를 종종 볼 수 있어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황새복원 전문가 박시룡 전 교수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오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대통령비서실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반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법원에서는 재해로 인한 에어돔 붕괴 우려와 침출수 외부 유출, 황새방사장과 마을과의 인접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 등의 근거를 들어 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걱정이 많으셨던 마을 주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청정 예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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