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이강산)는 8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호려울마을10단지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 및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호려울10단지는 세종시 금연아파트 제5호가 된다. 

호려울마을 10단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보건소는 또, 이날 입주자대표들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갖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강산 소장은“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호려울아파트를 시작으로, 많은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어 공공장소 금연문화 확산 및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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