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복숭아 판매업소(39개소) 및 청과상회(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의 경우 고의․상습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분하고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110년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복숭아의 우수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생산 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생활안전과(044-300-3241~44)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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