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수 - 전 이데일리 애널리스트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공매도가 활기를 띤 것은 1996년 당시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다. 하지만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전유물이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만 외국인 공매도는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원을 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애초에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다. 이후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서 2009년 6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금융주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되사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된다. 또 다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 이다. 기관 등에서 보관시킨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 때 주식을 되사 갚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좁은 의미의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공매도에서는 대주(대차)거래가 함께 활용된다. 대주(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때, 대차거래는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다.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열려있다. 대주(대차)거래로 일단 주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공매도가 단순히 주식을 매도한 뒤 되갚는 방식으로만 수익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롱쇼트 전략'에 많이 활용한다.
쉽게 셀트리온을 예를 들어보자. 대량으로 대차를 하여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을 알고 있는 매도의 주체들은 옵션시장에서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풋에 배팅을 할 것이다.
아주 쉽게 양쪽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각종뉴스는 좋다고만 나오고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주가는 기대와는 달리 흘러 내릴 것이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몇해전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제도권에서는 누구도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이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해서 안좋은 결단을 해도 자기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관심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너네 독자라고 역정을 부린적이 있다.
오는 6월30일부터 개정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과 기과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주식시장이 좀 더 밝아져서 개인투자자들도 편안히 수익을 나눌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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