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작물 피해 막는다…청주시, 축산농가 가축분뇨 부숙도 무료검사

2025-11-25     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성분·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지원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의 성분 및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악취 저감과 안전한 농경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령에 따르면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 시설은 연 1회, 허가대상 시설은 연 2회의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작물의 뿌리 손상, 토양 병원균 증가, 악취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부숙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최대 200만 원, 신고대상 시설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숙도 미검사 또는 결과 보관의무 위반 시에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을 시판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제출하면 되며 분석 결과는 약 2주 내외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 사용은 악취 민원 예방은 물론, 미숙퇴비로 인한 작물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