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직권남용 고발 건 ‘무혐의’ 받아
2025-11-20 방관식 기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혐의로 고발된 가세로 태안군수가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디트뉴스24 보도에 따르면 태안경찰서는 시민단체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의 군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별다른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난 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이를 관련자에게 통보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뜻한다.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이 모씨는 가 군수가 지난 7월 출장 중인 직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난 9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태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