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 명단 공개…엄정 대응

2025-11-19     김대균 기자
▲충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 명단을 공개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충북도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북도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
) 도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 공개되며, 법인 체납자는 법인 대표자 정보도 포함된다.

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체납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중 체납액 50% 이상 납부 또는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 시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명단 공개 전 188명이 약 17억 원을 납부했으며,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현황을 보면 청주시가 138명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으며, 이어 음성군 82명, 충주시 48명, 제천시 33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2명, 건설·건축업 67명, 도·소매업 53명이 포함됐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30명(64.1%),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3명(6.4%)으로 나타났다.

도는 명단 공개자를 대상으로 압류·공매, 금융재산 조회,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