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번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불법소각·산불 예방 강화
2025-11-12 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가 농번기 이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매립을 방지하고 미세먼지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수거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내 11개 시·군과 영농단체, 한국환경공단, 지역농협이 협력해 추진하며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농촌지역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반사필름, 차광막, 타이벡 등 보상금 비대상 영농폐기물도 도비 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는 마을 방송, 안내문, 현수막 등을 활용해 농민들에게 적정 시기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수거보상금 제도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과거 불법소각 적발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공익직불금 감액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택수 도 환경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번 집중수거 기간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