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도 아닌데 매식비 부정 사용 도마위…충북교육청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충북교육청 특근매식비 사용 감사 착수

2025-11-06     김대균 기자
 ▲119구급대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내부 제보로 불거진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충북영동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서에서 실제 특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근매식비가 반복적으로 지급된 정황이 포착돼 감사관실이 관련 자료 확보 및 관계자 조사에 착수했다.

박진희 도의원은 “2022년 노사정책과에서 근무시간 중 특근매식비를 여러 차례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약 150만 원 상당이 부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영수증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며 “태블릿PC 4대 중 3대가 분실돼 중고 제품으로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팀은 특근일지, 매식비 지급 내역, 카드 사용 명세 등을 중심으로 부정 지급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당 부서 소속으로 알려진 한 6급 공무원이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도교육청도 경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내부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 결과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자금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근매식비는 공무원이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 근무 시 식사 또는 간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예산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제도적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