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고 습한 날씨에 일부 부패…봉합수술 건강 '위태'
남은 탯줄에 영양분 공급으로 생존
충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전무…대책 절실

▲ 탯줄이 달린 갓 태어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뉴스1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한 식당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탯줄을 땐지 불과 얼마 안된 갓난아기의 울음 소리가 들린다.

지난 21일 오전 2시56분경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에 급한 신고 전화가 왔다 뚜껑이 닫힌 음식물 쓰레기통(10ℓ)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뚜껑을 열었다가 2~3kg 가량의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신생아의 오른쪽 어깨에는 열상이 있고 상처 일부는 덥고 습한 날씨에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몸에는 장시간 좁은 곳에 갇혀 있었을 것으로 예측될 만큼 구더기가 붙어 있었고 태어난 뒤 제거 못한 탯줄이 엉켜져 있다.

여아 아기는 급히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검진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였으나 정상 체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상처 봉합수술을 마쳤으나 추가 수술도 예상되고 있다.

갓난 아기는 위독했던 고비를 한 차례 넘긴 상태에 항생제 투여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몸에 남은 탯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버틸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8일 오전 8시경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기 시점이 21일 오전 3시경으로 무려 사흘동안 좁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말도 못하는 아기가 울면서 엄마를 애타게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아기를 낳은 친모다. 경찰은 2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친모에 '아이를 왜 버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도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현재 친모의 영아 유기에 대한 범행 동기를 밝혀지지 않았다.

충북에만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없어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가족부의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 중 충북에만 유일하게 시설이 없다.

2019년 9월에 사단법인 희망날개가 미혼모 산전 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2020년 3월에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해 미혼모 세 가정이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유기 범죄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약칭 보호출산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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