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충남도의회 홍기후 도의원 

홍기후 충남도의원은 "삶이 고독했다고 그 죽음마저 고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고독사란 단어를 사용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현저하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해체와 1인 가구 증가, 노후 파산, 취업난 등 고독사가 발생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실은 제대로 된 통계조사도 없어 통계 없는 죽음이라 부르고 있는 실정으로  고독사는 한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이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례에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정책 수립·시행, 연도별 예방계획 수립, 지원사업 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해 고독사의 위기에 빠진 도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1일 서면과 전화 인터뷰에서 홍기후 의원은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지 오래지만 도민들은 사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고독사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사회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한 후 그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조금 혼동될 수 있는데, 사망 시점에 홀로 죽음을 맞이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된 경우를 ‘고독사’라 하고, 장례 시점에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무연고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족해체, 노후파산, 취업난,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나 홀로‘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가 과거에는 저소득층 홀몸 노인에게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청년, 중년, 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독사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고독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매스컴에서 자살 고독사를 접한 적이 있었다. 좁은 원룸 방에 지저분한 쓰레기와 옷가지가 널려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의 주인이 한창 사회로 나가 관계를 맺고 일해야 할 20대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독사는 고령층의 전유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고령층에만 국한될 사안이 아니란 것을 실감하게 된 계기가 됐다.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대폭 늘어난 만큼 고독사에 대한 지원혜택의 폭도 전 연령대로 확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다.

사회적 심각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충남도의 고독사 현황은 어떠한가?

고독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념 정의도, 법률도 이제 막 정립된 시점이다. 제대로 통계조사 된 것이 없어서 고독사를 ‘통계 없는 죽음’으로 불러왔고, 지금까지 대체로 무연고 사망자 숫자로 그 현황을 가늠해왔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2012년 무연고 사망자는 1021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1833명으로 2배가량 급증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족 또는 친척이 시신을 인수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고독사 수치는 무연고 사망자 집계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로 유명한 충남도인데다가, 1인 가구 비율 역시 전국 평균인 30.2%보다 2.5% 높은 상황이라는 걸 따져본다면 고독사는 앞으로 충남도가 짊어지고 가야할 큰 과제라고 생각된다.

희소식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처음으로 고독사 관련 통계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남도도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다.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홍기후 도의원.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청년과 중장년 등 연령을 막론하고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대상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로 인해 기대되는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고독사 안에는 자살도 포함돼 있는데, 자살하는 비율은 청년층이 고령층보다 훨씬 높다. 청년의 경우 절반의 고독사가 자살이다. 

실제로 80대 이상 노인 고독사 건수와 30대 이상 청년들의 고독사 건수가 비슷하다. 통계상으로 보면, 매월 6~7명 이상의 30대 청년들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된다면 외로움, 우울감, 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구축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갖춰나감으로써 사회적 전염병인 외로움과 고립에 못 이겨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보람이 없을 것 같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독사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충남도 이제 가족을 대체할 지역사회의 인적안정망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민관 공동협력을 통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가구가 없도록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삶이 고독했다고 그 죽음마저 고독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례는 다만 이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렵다. 주변 이웃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충남도민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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