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 모두 택배 반송, 뇌물로 볼 수 없어”

▲ 25일 충남도교육청이 오인철 도의원이 제기한 충남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사업선정 위법행위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오인철 도의원이 제기한 충남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사업선정 위법행위에 대해 반박했다.

25일 도교육청 양미자 학교급식팀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j사가 일방적으로 해썹시스템 중 일부 소모성부품을 택배로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223개 학교는 모두 시스템을 설치한 곳으로 모든 학교가 자진반송 처리해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SD카드, 터치팬, 케이블은 해썹시스템 주요 구성 품목 중 테블릿PC와 넷북 연결용 부속품으로 사적으로 사용할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J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학교별 보안 조치와 해썹시스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쌍방이 합의에 따라 추가 품목(노트북 외 5개 품목)을 견적서에 명시해 계약한 것으로 다만 무상제공이라고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타 업체의 경우도 견적서 내에 추가 품목을 명시해 계약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지를 판단해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오인철 의원이 주장한 개별학교 구매가 아닌 본청 차원의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학교 의견수렴 결과 조리실 환경조건이 다향한 점, 구성품목 규격화가 곤란한 점, 설치 후 사후관리 등을 고려할 때 일괄 입찰방식보다 학교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설명 자료를 통해 사용자 환경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로 예산예산을 배부했다고 밝힌 도교육청은 제조사별 공동 제품설명회를 통해 학교 계약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제품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가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을 향후 조치 계획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