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조례' 관련 충북도지사 재의 요구 대응

▲ 충북도의회는 14일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재의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형 자치경찰조례가 수정과 수정에 이어 재의 논의까지 화두로 던져지면서 충북도의회가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예고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충북도의회는 자치경찰제 조례 관련 임시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충북도의회가 후속절차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통해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으며 재의요구 안건에 대해 재의결을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조례는 입법초기부터 충북도와 충북경찰 간에 신경전에 가까운 의견대립이 있었고 도의회에 넘어와서도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기도 했었다.

또 이 지사가 '상위법 위반'을 근거를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 여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문희 의장은 “자치경찰제의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이라며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고 자치경찰제도가 안착되도록 충북도의회는 최선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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