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범위 제한 풀어 기업 이익추구에 일조...어기구 의원에 공개 질의서 전달 예정

▲ 당진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이 오는 13일 산폐장 관련 시민강좌를 진행한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당진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최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폐촉법)’을 개악안으로 규정했다.   

4일 시민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윤병준 의원의 폐촉법의 핵심취지는 ‘관계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영업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서 기업의 이익추구에 손을 들어주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행동은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지역구 국회의원인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번 폐촉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3일 오전 10시에는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당진문화예술학교 블랙박스 공연장에서 ‘당진 산폐장,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에 대한 문의는 김진숙 대표(010-4265-5690)에게 하면 된다.

한편 이에 앞서 인근 서산시에서도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이하 정의당)가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의 법률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라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의 법안에서는 지자체 관할 구역 내 발생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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