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일까지…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의안 심사

▲ 괴산군의회는 26일부터 298회 임시회 개회를 열고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12건의 의안 심사를 한다./괴산군의회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29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26일 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날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개발위원회를 열어 안미선, 장옥자, 신송규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꿀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27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 절차를 진행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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