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 8일 청주시의회와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참여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에 머리를 맞댖다.

청주시의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여대는 8일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 참여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용환 박사(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지난 오늘 지방의회의 경쟁력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역량강화 방안에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과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성 확보 ▶입법·예산·정책 지원의 전문위원과 보좌관제 보완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저출생·고령사회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기관구성 제도화 ▶정책협의체 설치 ▶의회직렬 독립에 인사시스템 합리적 정비 등이 제시됐다.

임정수 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022년 1월이면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될 예정으로 의원 개인별 보좌와 조직 보좌 양 측면에서 진일보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충진 시의장은 “앞으로 청주시의회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지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위상 제고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식 교수(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사회를, 임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청주시의회), 정상호 교수(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이선영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호상 방송부장(BBS불교방송)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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