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충순 시의원, 저장시설 확충·표준계약서 사용 등 대안 제시

▲ 가충순 시의원이 포전매매 시 농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저장시설 확충과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제안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일명 밭떼기라 불리는 포전매매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전매매란 농작물이 성숙하기 전 밭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평당 가격을 산출하고 수확기까지 농민이 포전을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구두계약 후 수확기에 이르러 가격 폭락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상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재협상 결렬 시 수확을 포기한 상인이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은 7일 제26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서산시가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를 농업정책 제1순위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장성이 좋아 출하시기 조절이 가능한 마늘, 생강, 감자 등은 포전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장시설 부족과 수확기 인력부족으로 농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석면의 경우 전체 830곳의 마늘농가 371ha 중 30%에 해당하는 282농가 112ha가 계약재배며 자가소비 3%를 제외한 나머지 67% 540농가 250ha가 포전매매로 나타났다. 양파는 78%, 감자는 74%로 포전매매 비율이 더 높다.

저장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를 시에 요구한 가 의원은 포전매매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제안했다.

가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3조 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품목, 대상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향후 대상품목도 양파와 양배추에서 마늘, 감자 등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확대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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