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불씨 여전히 남아

▲ 인지면 산동1리서 바라본 도비산 채굴 예정지 일대. 23일 충남도가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주민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가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249-22번지(도비산 일대)를 대상으로 한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24일 충남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채굴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서산시의 재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려의 주된 이유는 환경파괴와 주민불편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와 지역주민들은 ▲채굴 시 소음과 분진에 의한 인근 주택단지의 피해 우려 ▲급경사 지역 채굴에 따른  산사태 발생 확률 증가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수 고갈 ▲진입로 유실, 농경지 침수 피해 ▲서산의 명산 중 하나인 도비산의 훼손 ▲인가 후 사업대상지역 확장 가능 등을 이유로 광산개발에 적극 반대해 왔다.

충남도에 접수된 채굴계획인가 신청서에 따르면 도비산 자락인 인지면 산동리 249-22번지(임야 1899㎡)에서의 채굴방식은 노천채굴로 벌목 등으로 인한 도비산의 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대상광는 2곳, 광종 운모, 5년간 1만6700톤(월 250~300톤) 채굴)

이러한 광산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산동리 주민들을 주축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됐으며 지난해 12월 28일 채굴권자가 보완서류를 접수하는 등 채굴사업이 가시화되자 지난 5일에는 서산주지협의회(회장 경학스님)가 충남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 전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산동1리 김덕제 이장은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남도에서 사업을 반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최근까지 광산개발 관계자들이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땅 매매를 시도하고 다녔다”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지역의 명산인 도비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 처분과 관련해 사업자 측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대응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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