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해제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시 "조합 측 협의 결렬…행정 처분 정당성 회복" 항소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와 조합 간 법적 다툼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 처분 등에 대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와 관련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과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운천주공은 2019년 9월 청주시로부터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운천주공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냈다. 이어진 주민 의견조사에서 토지 등 소유자 53.7%(유효표 기준)가 반대하면서 정비구역 해제·고시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 검토개시 요건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단순한 수치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대략적 수치 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재량권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민 의견조사 투표에서 사업 반대가 50%를 넘었다고 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중대한 사안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합 손을 들었다.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시는 조합과 반대 주민 등 재건축 추진 협의 결과로 항소 포기도 검토했으나 주민 간 협의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항소장을 내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1986년 완공된 운천주공은 2015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조건부로 재건축 결정을 받았다.

운전주공 재건축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 일대에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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