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대응방안 마련 및 관련 규정 제정 준비 철저

▲ 청주시의회가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사전준비 TF팀 구성하고 후속조치 마련에 머리를 맞댖다./청주시의회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조치 작업에 본격 나섰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입으로 의회 조직의 확대·개편이 전망되면서 22일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하고 후속조치 마련에 신속대응하기로 했다.

'사전준비 TF팀'은 의회사무국장을 총괄로 6명(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준비 등에 적극 대처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규정 법안 마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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