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년 이상 근무…연중 신청

▲ 청주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소속 기업 지원으로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1천200만원이 마련되는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18일 청년의 경력형성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재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은 2년 이상 기업에 근무하면 총 1천2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자로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라면 가능하다.

다만, 12개월을 초과했더라도 퇴직 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라면 대상이 된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대학교는 마지막 학기 재학중이어야 하고 고등학교는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해야 한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자수 5인 미만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기업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연중 상시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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