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대상 암암리 성행

▲ 환지방식 내용 설명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아산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서 특정 법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토지 지분 쪼개기’ 매매가 나타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근 풍기동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생된 풍기동 임야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란 개발될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가 밝힌 한 매수자의 말에 따르면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이다”라고 홍보해 토지지분을 쪼개서 판매했다.

그러나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되며, 환지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토지분할은 불가능하다.

또한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다.

부동산 관계자 김 아무개 씨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필히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을 해야 하고, 개발사업 부서에 진위여부 확인을 해야 하지만 기획부동산의 말에 속아 덜컥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산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아산시는 ‘토지 지분 쪼개기’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아산경찰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 당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기획부동산 관련 전국 사례조사를 요청했다.

아산시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피해예방 홍보와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아산시에 제보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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