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주지법 형사 3단독, 벌금 700만원 선고
5·18 국민행동 '무죄 주장에 항소 예고'

▲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대통령길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쇠톱으로 목이 베어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판사 고춘순) 심리로 열린 21일 공판에서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황우(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중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목둘레에 쇠톱과 절단기를 준비하고 CCTV 차단 등 계획적인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 사실은 죄가 가볍지 않으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관리청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한 점을 강안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황우씨 석방을 요구하던 '5·18학살주범 전두환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즉각 항소를 밝혔다.

정지성 국민행동 대표는 "벌금 700만원은 부당한 선고"라며 "황우씨의 무죄를 바라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살과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감옥 밖이고 잘못 세운 동상을 없애려고 애쓴 황우씨는 수감 중이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전했다.

황우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을 쇠톱으로 자르던중 청남대관리사무소 측이 붙잡아 경찰에 넘겨져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그는 청남대 입장권을 끊고 가방에 숨겨온 쇠톱으로 CCTV(폐쇄회로)함을 자물쇠로 훼손하고 동상을 훼손했다.

황우씨는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으나 주위에 경계 심해 청남대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행동은 청주지검 등 앞에서 황우씨의 무죄 석방을 촉구했다.

충북도가 청남대 내 전두환 동상 존치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 대립각을 세운 끝에 동상 존치를 결정하고 준비 중에 시민단체는 '학살자 동상은 그대로 세워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존치되면 5·18진상 기록과 죄목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고 동상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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