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학교 제외' 정부 건의

▲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학교 현장에 포함돼 우려를 표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학교 현장에 포함돼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학교 교육 현장이 포함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쉽다"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 학사 운영, 교육 활동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 평가 주기 단축, 학교에 적합한 안전보건 매뉴얼 배포 등과 같은 안전 점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안전 역량과 의식도 지속해서 높여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2021년 우리 교육청은 안전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서을 키우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5일과 7일 잇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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