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벌금·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 BTJ열방센터 홈페이지 캡처.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충북도 행정명령 시한 종료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은 시민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검사를 거부한 2명을 고발예정했으나 경찰의 협조로 미검사 대상자 1명의 소재를 추가로 파악해 모두 3명을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담검사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해 고발 조치 할 수 있다"며 "본인과 가족9을 비롯한 시민 안전을 위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충북도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전날 종료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넘겨받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127명 중 116명은 검사를 마쳤고 17명이 확진을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2명은 검사 의사를 밝혔고 9명은 검사 거부나 연락이 끊겨 열반센터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도는 행정명령 시한 종료로 9명에 대한 경찰 고발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열방센터 미방문 확인서를 받을 지 결정할 것"이라며 "검사 거부 대상 중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 땐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0명으로 집계됐다.

충북 확진자는 모두 1천464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39명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