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체교육 중단…비대면 매뉴얼 교육 등 콜센터 운영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부장 김종천)는 충북 지역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의 2020년도 폐기물 실적보고를 올바로시스템으로 폐기물 인·허가 발급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관련 법률(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의거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승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 제출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300만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폐기물(100만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실적보고는 사용자를 위한 집체교육이 잠정 중단하고 홈페이지 동영상·매뉴얼로 비대면 교육, 민원 집중기간 비상근무체계 및 실적보고 상담 전문 위탁용역 콜센터 운영으로 실적보고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allbaro.or.kr)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219-6430~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