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상당)의 1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기소된 A씨가 정 의원으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아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준 점과 A씨가 250만 원을 돌려주며 캠프에서 떠난 것 등을 증인신문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고발장 대리 작성과 절차진행 문제로 검찰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고발장과 검찰이 작성한 범죄사실, 고발인의 추가 자수서 등의 열람을 거부했다"며 "모든 수사기록과 목록 제출을 전제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열람이 거부된다면 증인신문이 의미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법조인으로 재판에 집중하지 않고 방청객을 상대로 정치하는 것이냐"며 "재판부가 요구하면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고발 과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라"증인신문 진행에 못 박았다

절차진행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변호인은 법정을 떠났다. 다수의 변호인이 자리에 남았으나 반대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오후에 열린 재판에도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등 코로나19 여파로 정 의원 접견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 신문 등 재판에 진행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고발인과 검찰이 수사 과정 중 오고간 이메일 삭제 목록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 설전으로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에 중요한 역활로 주목된 증인신문 기일을 잡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렌터카 사용과 명함제작 문제 등 5명의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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