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 적발 행정처분

▲ 충북교육청은 충주 신명학원의 특정감사 결과 불복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사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 승인취소 처분'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대법원 상고가 지난 26일 기각됐다.

2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고인(신명학원 우태욱)의 상고이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취소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체육보건안전과, 중등교육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2016년 9월 20일부터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자료 미제출과 함께 특정감사를 거부했다. 충북교육청은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3월13일 특정감사를  재개한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관리와 시험감독 부적정, 학생선수 위장전입과 상시합숙 근절 위반, 교권 보호 노력 소홀 등 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경고 5명, 주의 16명 처분을 학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은 특정감사 자체를 부정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징계 요구와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지난해 7월 22일자로 취소하자 우태욱 이사장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은 판결"이라며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 거의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설립자 3세를 거친 신명학원은 학원 산하에는 신명중학교와 충원고등학교를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