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7일 박 전 도의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법행 인정·도의원 사퇴 등 참작

▲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4.15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이익 제공과 450만원의 액수도 적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도의원직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이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0만 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박 전 도의원을 돕기 위한 모임을 주도하거나 금품 수수 및 전달에 관여하고, 선거 당일 유권자 차량 편의를 제공한 박 전 도의원 측 관계자 10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명은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박 전 도의원은 지난 4월 15일 충북도의원 보은군 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마을 이장 등 유권자에게 금품 등 제공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9월16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도의원직도 사퇴했다.

보은지역구 충북도의원 선거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를 받은 하유정 전 도의원과 박 전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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