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 등 유형 추가, 모임·행사 500인→100인 미만 축소
"시 공무원 출장 금지, 모임 연기 위반에 감염시 문책"
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 관리 지침 적용

▲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며 지역 사회가 감염 우려에 대한 긴장감이 또 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3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 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한 시장은 이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청주시는 확진자 증가세는 크지 않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두기를 선제적으로 한다"며 "소규모 시설과 유사 방문 판매 행위, 고위험사업장 유형 추가로 위험도가 높은 모임과 행사는 기존 5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께서 생업 현장 등에서 인내로 버텨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부터 공공부문(시청)에서 별도 해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위험도가 높은 실내외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제외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년회, 시무식, 간담회, 워크숍, 회의, 부서별 회식 등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를 취소·연기 하겠다"며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공공이 더 노력하고 시민께서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우리는 매일 이길 수 있다"며 "조금만 더 힘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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