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신 청주시의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형사 고소 고발에 대한 시 조직문화에 적극행정이 요구됐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청주시청 공무원이 직장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분쟁가능성을 차단하고 최근 법원의 시민권익 중시 경향으로 행정기관 패소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송지원 업무 역량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형사 고소 고발 당한 사례는 2019년 이후 72건이지만 변호사 선임등 시청의 조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 163건 (본청 72, 상당구청 19, 흥덕구청 33, 서원구청 19) 중 변호사 선임은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적극행정을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가 면책되기도 한다”며 적극행정을 위한 시청 조직문화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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