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 유예, 타ㆍ시도는 과태료 대상될 수도

 

▲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라인 장영숙 기자] 태안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 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ㆍ일ㆍ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운행제한 시행 시기 및 유예ㆍ제외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자는 타 지역 방문 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태안에는 4880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있다”며 “충남ㆍ대전ㆍ세종ㆍ충북 등 충청권 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나 타ㆍ시도에서는 ‘저공해조치 단속유예 대상 차량’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방문하려는 지역의 운행제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운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