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은 외국 구적 초·중학생 대상으로 아동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초·중학생 대상으로 아동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대상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으로 대상 인원은 858명이다.

초·중·특수학교(초·중등부 포함)·대안학교 재학 중인 외국국적 학생은 783명으로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스쿨뱅킹 계좌와 사전 안내와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아로 ‘20년 10월 기준 미인가대안교육시설 외국국적 재학생으로 한정해서 지급된다.

초등학생 대상 아동돌봄 및 중학교 대상 비대면 학습에 따른 외국국적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을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 재학생에게는 아동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교육청(☎043-290-278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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