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8차례 소환 불응
28일 국회 표결에 정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기소 예고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부정선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다.
구속 기소된 외조카와 공범 관계로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날 만료된다. 하지만 형사 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정 의원이 검찰의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28일 국회 표결에 따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이면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전체 300석 중 174석(58%)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정 의원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과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 민주당의 자진 출석 권유에도 국감 출석을 선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기대했지만 응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먼저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상임선대본부장을 맡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속했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품이 정 의원에게 직접 흘러 들어갔는지는 포착되지 않았다.

3만여명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정 의원 캠프 측에 전달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정 의원 수행비서는 구속돼 법정에 섰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정 의원의 4·15 총선 캠프 회계 책임자 A씨는 검찰 고소와 함께 자진 출석으로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제출로 수사에 속도를 냈다.

회계 책임자 A씨는 보좌관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을 겨냥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시부시장을 거쳐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청주 상당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초선으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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