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6명 경징계·불문경고
자치단체 공직비리 대처·패널티 강화 제기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공무원들이 지난해 징계에서 80%에 육박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무원 80%(86명)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1천명당 6.8%명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평군 8.9명, 영동군 8.9명, 청주시 7.5명 등 순이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성추행, 교통사고 등)이 61.6%로 가장 높았고 성실의무 위반(32.6%), 금품수수(4.6%), 비밀엄수 위반(1.1%)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전체 유형 중 24.4%를 차지했다.

징계 유형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가 36(41.9%)건, 불문경고가 34(39.5%)건,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16건(18.6%)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비리를 엄중히 다루고 대처해야 한다"며 "음주운전과 성 범죄 근절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처벌 강화와 패널티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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