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대책위, 시행사 법의 환경영향평가 등 공개 거부…항소 반발

▲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12일 시행사 ㈜씨에스에프가 법원의 판결과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항소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12일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사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 시행업체인 ㈜씨에스에프가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했다"며 "이 사업이 마무리 될때가지 대법원 상고까지 넘어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고 밝혔다.

이에 "시행사가 주민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2천세대 아파트와 터널 건설, 생태학습장인 솔밭공원 파괴 등 주민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개발사업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 생명권은 물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고 비판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24일 매봉공원 시행업체인 (주)씨에스에프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정보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는 “씨에스에프가 이렇게 무도하게 나오는 것은 청주시의 책임이 크다"며 "시는 시행업체가 제멋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개 거부를 한다면 협약을 취소하고 업체를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시민을 위한 자치단체라면 지금이라도 법위에 군림하는 악덕업체인 씨에스에프에 공동사업자로서 두 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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