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몰카, 성희롱 등 각양각색 비위로 공분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홍문표(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144명의 직원이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러 16명이 파면당했고 5명은 해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직 13명, 감봉 41명, 견책 69명 등의 징계를 당했다.이중 43명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금품뇌물수수, 일용직 인건비 부당수령 등으로 52억원의 피해를 입혀 1인당 평균 1억2천만원의 금전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중간직급인 3급 직원은 대중목용당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해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아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4급 모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그램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가 적발되어 벌금 800만원에 정직처분을 받았다.

1급 고위직으로 있던 직원은 근무시간에 여직원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성기명칭이 포함된 한자성어를 복창할 것을 강요하다 성희롱으로 정직처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지인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감금하고 스토커와 협박편지를 보내 협박하는가 하면 해외에 파견된 직원은 협력사 여직원에게 호텔 앞 차안에서 ‘여기서 자도 가도돼’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처분을 받았다.

허위로 계절직을 위촉해 8년 동안 17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으나, 30년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하향, 지자체 사업을 4명의 직원들과 짜고 일을 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 7억6천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아내 편취 했으나 근무부서 인력에 비해 일이 많아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등 등 자기 식구 감싸기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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