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때 확인해 안전지대 주차해야

▲ 20일 오후 마검포 선착장에 주차된 SUV 차량 한 대가 밀물에 침수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안전지대로 이동조치해 침수피해를 면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충청뉴스라인 장영숙 기자] 20일 오후 3시 51분쯤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 선착장에 주차된 SUV 차량이 바퀴까지 밀물에 잠겨 주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이동조치로 침수피해를 모면했다.
성남에 사는 윤 모(40)씨는 당시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 열쇠를 그대로 안에 꽂아 놓고 인근 해상에서 아내와 함께 2인승 카약을 타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안면파출소 순찰구조팀은 차주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꺼져있던 윤 씨 핸드폰을 차 안에서 발견, 곧바로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해 침수피해를 막았다.
태안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카약을 타고 있던 윤 씨를 찾아 침수신고로 차량을 안전지대에 이동조치한 사실을 알리고 재발방지 계도조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다 활동을 나설 때 밀물에 고립, 익수, 침수되는 각종 피해사고가 없도록 반드시 사전 물때를 확인해 안전지대 이동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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