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

▲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다는 취소로 18일 그리운 학교로 돌아온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 충북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이 1천703일 만에 원직복직 발령을 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 1월21일자로 직권 면직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인 교사 2명을 18일자로 원직복직 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두 명의 면직 교사를 처분 이전 소속 학교로 임용 발령하고, 복직에 따른 급여와 경력 부분 등의 후속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단으로 원상 복귀하는 두 명의 교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충북교육 가족으로서 참교육을 위해 한길로 가는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팩스 공문 한 장으로 벌어진 것처럼 법적 지위 회복도 종이문서 한 장으로 이뤄졌다"며 "법외노조로 인한 7년의 세월이 종이문서 한 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가벼움에 마음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 교사 두 명도 원직복직 절차로 18일자로 학교로 돌아오게 됐다"고 덧붙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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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동안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다"며 "전교조-공무원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는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도 지난 7일 면직 교사와 관련한 직권면직취소 소송과 전임허가거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조정권고 의견서를 도교육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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