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납부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괴산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4억300만원(4만5천682건)을 부과했다.

지난해(4만5천43건) 32억5천600만원보다 639건 1억4천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 늘어났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부속토지를 제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한 것이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자는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군청 재무과를 방문 납부도 할 수 있다.

납부는 다음달 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과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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