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함양수업과 수업방식 혁신 등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제시

▲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개학 이후 중등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을 일부 수정하여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 지침에 따르면 교수학습에 있어서 역량함양수업과 수업방식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토의‧토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방법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교실 중심 오프라인 수업 체제에서 벗어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간 혼합 수업(블렌디드 러닝) 등을 활성화해 학생의 활동과 학습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종례 등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해 사회성 함양·정서발달 도모에 대한 안내도 추가했다.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지필 평가나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산출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중1·2는 성적을 미산출하는 PASS제 적용이 가능하고, 중3·고교는 수행평가(원격, 등교)와 지필평가(등교)로 성적을 산출한다.

아울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과 함께, 교사 관찰 여부와 관계없이 '원격수업 내용'만을 포함해 기재가 가능하다.

3단계의 적용 여부는 통상적인 2학기 개시일(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학기 수업일수 3분의1로 10월 15일경에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결정 후에는 재변경하지 않고,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적용 불가하며 ‘시도교육청 단위’로 적용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실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시 관찰가능 유형(Ⅰ,Ⅱ)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원격수업과 연계하여 등교수업 시 학생참여형 수업 실시 등 학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계획 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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