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4일까지…본회의장·상임위 4차 추경 등 의안심사

▲ 청주시의회 본회의장./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의(의장 최충진)는 14일부터 24일까지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동식 지문인식기와 비말 차단 가림막을 설치했고 한범덕 청주시장과 김항섭 부시장만 참석해 본희의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안건으로는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10건이 의원 발의로 진행된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이다.

예산안으로는 ▶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이다.

결의·건의안에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한다.

동의안으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등 10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의견의 제시의 건에는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42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는다.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안심사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1일부터 22일까지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23일 시정 질문을 하고,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인터넷(https://minutes.council.cheongju.go.kr/), 모바일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