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4건 및 동의안 4건 등 34개 안건 처리 예정

제255회 임시회 개회 모습.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10일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14일까지 5일간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4건 등 34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조례안은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유부곤 의원)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등이다.
 이연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전국적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등 시민들의 고통이 더 커져가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조동식 의원과 장갑순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조동식 의원은 서산 시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인구수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각종 관공서와 유관기관 서부지역에 편중 배치되어 있어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기조에 발맞춰 서산시 동서 균형발전에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갑순 의원은 먹이 부족으로 천수만 철새도래지에 찾아오는 철새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A·B지구 간척농지 중 휴경지에 청년농업인을 활용한 철새 먹이용 벼 재배사업을 도입해 철새가 다시 돌아오게 함은 물론 청년농업인 이탈방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서산시의회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참석 대상자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출입자들의 발열검사를 비롯해 본회의장 내 ‘거리두기 지정좌석제’를 운영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