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3천필지 대상 10월30일 결정·공시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1일까지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열람과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6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만3천43필지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충북 평균 4%, 전국평균 5.95% 각 상승했다.

열람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또는 충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같은 기간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tcmngcpm/cafAffairsList.do)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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