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도 써야

서산시가 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지역까지 본격 확산하면서 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서산시는 23일 0시부터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은 전면 금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며, 실외에서도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중단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도 앞으로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 도 지정 중위험시설 6종은 집합제한을 유지하고, 학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등 다중이용시설 6종에도 집합제한이 추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확진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 미국·유럽 같은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전국 대규모 감염 및 깜깜이 환자 발생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 만큼 우리 가족과 주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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