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명령 등 행정조치 협조 요청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대전시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선언에 행정명령으로 대응했다.

10일 시는 오는 14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와 진료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시는 각 자치구에 ▲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 휴진신고명령 ▲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오는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며,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시는 이번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관련해 시 및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문인환 감염병관리과장은“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시민들에게 안내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시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이 발령됐음에도 대전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업형태 휴진이 10%를 넘을 경우,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는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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