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노동단체네트워크, 7개 상담 전화 운영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권 긴급 상담전화’ 포스터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대비 0.5~1.5℃, 작년대비 0.5~1.0℃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폭염일수는 20~25일로 평년(9.8일)이나 작년(13.3일)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충남지역 노동단체들의 연합체인 충남지역 노동단체네트워크가 여름을 맞아 온열질환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이다.
충남지역 노동단체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가‘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지도를 감독, 홍보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호 대책에만 그쳐 노동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예방조치들과 노동자들의 권리가 현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다.
사업주는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인한 이상 징후가 생기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 농림어업 등의 노동현장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고용노동부의 지침도 문제다.
계절적 요인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열작업’으로 분류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예방조치의 의무가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고열작업의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탓이다.
매년 발표하는 옥외작업에 대한 열사병 예방수칙 역시 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올해는 기상청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폭염특보를 기준으로 단계별 대응지침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작업현장의 체감온도는 기상청의 발표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용접을 하는 노동자나 급식실에서 튀김요리를 하고 있는 노동자, 비닐하우스 안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의 열사병 위험은 폭염특보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노동현장의 주장이다.
충남지역 노동단체네트워크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위한 긴급 상담전화를 운영한다”면서 “네트워크는 상담전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각각의 현장상황에 맞는 예방조치들과 제도적 권리들, 온열질환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발했다.


❍ 충남지역 폭염대비 노동자 긴급상담전화번호

- 광역 센터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 041-663-7780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 1899-6867

- 지역별 비정규직 지원센터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 041-356-2200
-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 041-667-9572
-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 041-534-3626

- 지역별 이주노동자센터
- 홍성이주민센터 : 070-4150-9722
- 아산이주노동자 : 041-54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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