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3일 임시회서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성명서’ 채택

▲ 충북 괴산군의회가 3일 임시회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괴산군의회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와 경북도의 '35년 갈등'을 빚었던 문장대온천 개발 시도에 대해 영구적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괴산군의회는 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허가처분 취소와 사업시행 허가 취소의 확정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야욕에 눈이 먼 상주시가 또다시 사업을 재추진해 하류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온천개발이 이뤄진다면 달천 상류 신월천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 오염으로 이어져 한강수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청정 괴산의 이미지 훼손과 함께 관광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은 환경 보전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에 일치단결할 것”이라면서 “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온천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또 “괴산군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영구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2일 경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고, 13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충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했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종료됐던 사업이다.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이 사업을 재추진을 시작했지만, 2018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되면서 종결됐던 사안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하지만 7년이 경과한 현재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현재 수립 중인 충북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료도 규정된 기간이 경과돼 신뢰성이 결여돼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충북지역에서는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괴산군 대책위원회 등이 구성돼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항의 방문하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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